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급여계좌 현황(9월 정기급여기준)'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육군 97.7%, 해군 99.9%, 공군 93%, 해병대 80.8%의 사병 급여계좌를 독점했다. 반면, 장교와 부사관 70% 이상은 국민은행, 농협중앙회를 급여계좌로 지정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 사업 시행에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인공제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군인공제회에 위탁했는데 10년 장기계약을 체결한 탓에 오는 2015년 12월18일까지 타 은행의 계좌를 틀수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사업으로 공제회가 카드발급수수료 명목상 장당 2000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매년 6억원 이상의 수입을 챙겼지만 장병들의 복리후생에는 그리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실상 장병의 은행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군인공제회는 예금모집인도 아닌데 카드발급수수료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카드개설을 통해 얻은 은행의 이익은 장병복지로 환원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드발급 수수료의 이익 중 일부를 장병들이 전역할 때 IC카드 제작에 쓰였을 뿐 장병들의 복지부문에 구체적으로 쓰여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