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지속으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해 금리경쟁으로 인한 금리역마진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를 충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는 최근의 이자율과 위험률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재평가한 후, 보험계약 체결시의 이자율과 위험률로 적립된 장부상 책임준비금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추가적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변액보험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보증한 최저 보험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준비금인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상품이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목적에 부합되도록 위험 보장기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험회사 건전성 확보…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기준 강화
-조정률(±10%범위)은 직전 1년간 공시이율 결정시 적용한 조정률의 최고율을 사용해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표준적립액 상향조정
-보험회사가 자체 추정한 시나리오로 산출한 보증수수료율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적립률 중 높은 율을 적용
-보험회사가 자체 추정한 보증리스크가 보증준비금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
▲위험 보장기능 강화…보험계약 분류기준 개선
-보험계약 분류기준이 되는 위험 보장기능(부가급부금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수입보험료중 투자계약 비중이 현행 6.6%에서 8.2%로 증가 예상)해 보험상품의 위험 보장기능을 강화
-보험소비자의 민원을 예방하고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과열경쟁을 억제할 계획
▲향후 계획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2012년 11월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를 통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개정 시행세칙 시행(2013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