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가 축소된다.
조정범위는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한도를 25%씩 축소해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현행 200%에서 150%로 조정된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로 인해 실물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의 보완책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