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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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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7일 제3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조치로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정범위는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한도를 25%씩 축소해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현행 200%에서 150%로 조정된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로 인해 실물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의 보완책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