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달라진 세법에 맞춰 세금까지 감안한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자 절세상품을 주목하면서 소득시기분산, 절세상품 투자전략 등 전문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득이 1년 단위로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 해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집중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대상자가 되며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높은 세율구간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높아진다.
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 상품은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다. 재형저축은 연간 불입액 1200만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이다. 다만 새로 신설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장기저축성보험, 즉시연금보험, 물가연동채권, 10년 만기 장기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것도 유리하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되거나 신설되는 상품 이외에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은 즉시연금과 연금저축펀드다.
월지급식 상품은 펀드, 신탁, ELS 등 금융상품에 따라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다. 매달받는 수익금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펀드는 중도해지 또는 일시 수령시에는 기타소득 22%로 과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물가연동국채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시켜 추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권이다. 10년 이상 장기 채권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상승분은 비과세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른 조세협약에 의해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매매차익・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부문이 세테크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입 한도와 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