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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법…세테크 전략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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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법…세테크 전략 필요해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달라진 세법에 맞춰 세금까지 감안한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자 절세상품을 주목하면서 소득시기분산, 절세상품 투자전략 등 전문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나 분리과세 등이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돼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이 1년 단위로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 해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집중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대상자가 되며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높은 세율구간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높아진다.

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 상품은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다. 재형저축은 연간 불입액 1200만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이다. 다만 새로 신설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장기저축성보험, 즉시연금보험, 물가연동채권, 10년 만기 장기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것도 유리하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되거나 신설되는 상품 이외에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은 즉시연금과 연금저축펀드다.

월지급식 상품은 펀드, 신탁, ELS 등 금융상품에 따라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다. 매달받는 수익금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자가 일정기간 적립금을 적립한 후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이며 지난해부터 연간 40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 금액이 확대됐다. 연금상품은 적립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혜택과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 등 혜택이 많고 중도환매조건이 까다로워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가장 필요한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연금펀드는 중도해지 또는 일시 수령시에는 기타소득 22%로 과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물가연동국채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시켜 추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권이다. 10년 이상 장기 채권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상승분은 비과세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른 조세협약에 의해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매매차익・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부문이 세테크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입 한도와 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