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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내려달라’…취업승진때 인하요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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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내려달라’…취업승진때 인하요구권 인정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앞으로는 은행이 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개인고객에게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하고 변동주기가 돌아와 대출금리가 바뀌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회원은행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은행들은 향후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고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금리인하 요구원은 지난 2002년에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거의 없었고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은행들은 금리인하 요구 기준을 통일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은행들은 개인의 경우에는 취업과 승진, 소득 상승 등 7가지 경우에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 경우 해당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문자격증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실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은행별 대출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등 유형별로 분류해 매달 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등 등급별로 공개하게 된다.
또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의 금리변동 주기가 돌아오면 고객에게 통보하는 `금리변동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인하 요구권과 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제가 정착이 된다면 고객들은 지금까지 얻기 어려웠던 금융정보를 얻게돼 실질적으로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