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각국의 이행을 감독, 34개국·EC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워크숍은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등 동북아 7개국에서 총 50명의 자금세탁방지 관계자가 참가한다.
新국제기준에 대한 전문가 발표, 각국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효과적 이행평가 도입배경, FIU·법집행기관·수사기관 관련 국제기준에 관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12월 ‘FATF-APG 합동 자금세탁방지 부산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동북아 7개국 대상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동북아 지역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