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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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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개선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나눠 보고토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5일 고시할 계획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인은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전용계정이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 구분 없이 통합해 관리됨에 따라 증권투자 관련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눠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즉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할 경우,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국내에 대기자금으로 머물며 재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재부와 한은은 투자전용계정 현황 보고시 증권투자 관련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로 나눠 보고토록 개선했다.

또한 현재 증권사 명의로 통합보고되고 있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의 경우도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을 투자자별로 구분해 보고토록 했다.

기재부·한은은 앞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흐름을 투자 상품별로 세분화해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금흐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외불안요인 발생, 대규모 국채만기도래 등의 경우 대기자금 동향 및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규정은 투자상품 종류별 구분기준 및 세부 보고지침 마련, 한국은행 및 은행·증권사 등 관련기관의 보고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