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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심각', 금융당국 조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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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심각', 금융당국 조사권 강화?

▲보험사기적발실적(금감원자료)
▲보험사기적발실적(금감원자료)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사례1. 지난 5월 경남 창원에서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들이 친・인척 및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을 모집하면서 허위 입원을 유도하고 3개 병원에서는 가짜 환자에 대한 입・퇴원서를 발급한 사건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사례2. 지난 9월 사무장 및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2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438명 및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7명 등 총 455명이 적발됐다.


국회·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험설계사 및 병원관계자가 보험가입자와 결탁하면서 사전에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237억원, 적발인원은 4만5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 11.3%(227억원), 인원기준 12.1%(4329명)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데 이어, 제3자의 보험료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공동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연 3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1인당 7만 원, 1가구당 2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처벌이 수위가 약함은 물론 금융당국이 조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업법’상 조사권한이 축소돼 있어 실질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증언 청취, 서류 영치, 관계장소 출입, 관계자 출석 요구 등은 행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조사권한이 미약함에 따라 수사당국과 공조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고 있지만 처벌이 미약함에 따라 근절을 위해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실질적인 사기조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당국에서 보험사기죄 신설과 조사권 강화를 여러 차례 추진하고 있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선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을 받고 있지만 불구속 등 처벌수준이 약하다는 것으로 가중처벌은 물론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에서 보험사기죄 신설 및 조사권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의 일종으로 별도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즉 형법에 사기죄가 명시돼 있는데 보험사기죄 등 각 사안마다 새로운 명목으로 법안에 일일이 담기에는 곤란하다는 법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

국회 관계자는 “형법 사기죄에도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되지만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보험사기 가중처벌·금융당국의 조사권 강화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사법권과의 권한 조율 및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 조화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 TF를 통해 조만간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조사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