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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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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검사 강화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하고 정례적인 종합검사와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스크관리 취약부문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상당기간(2~4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외은지점 포함) 15개사, 금융투자회사 14개사, 보험사 8개사 등 총 42개사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부문검사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총 792회 실시된다.

특히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해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제1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및 제1호 금융소비자리포트(연금저축상품) 후속조치의 일환인 연금저축상품 운용·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최고심의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처와 본부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분기별 개최)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계획 등에 반영키로 했다.
잠재리스크 등에 대한 검사도 진행된다.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장기화 및 저성장․저금리 기조,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 등 금융환경 변환에 대응해 ▲은행: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운용실태,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관련 건전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

▲중소서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잠재리스크 요인 및 상호금융조합의 결산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 ▲보험: 금리역마진 등 건전성 악화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실태 및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 ▲금융투자: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리스크 관리실태 및 공모증권형 펀드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 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검사결과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고의적이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검사반장 책임하에 현지조치를 하거나 금융회사가 자체 조치토록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실을 예방하고 시정조치가 적시에 이뤄 질 수 있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지도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를 활성화하고, 하계휴가·연말연시 기간 중에는 현장검사를 가급적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