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우리금융 민영화 새정부에서 성사되나

공유
0

우리금융 민영화 새정부에서 성사되나

▲우리금융지주공적자금지원현황
▲우리금융지주공적자금지원현황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새정부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7월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해 새정부에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은 민영화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회장은 3차례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민영화를 달성함으로써 경영 자율성을 되찾고 ‘글로벌 50위, 아시아 10위’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과연 이 회장의 야심찬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갈지 주목된다.

▲우리금융 민영화 3차례 무산


=우리금융지주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 등 5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지난 2001년 출범했다.

주주는 예금보험공사 56.97%, 국민연금 4.72%, Capital World Growth and Income Fund 2.49%, 기타 35.82%로 구성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설립 이후 공모 및 블록세일을 통한 지분 매각과 배당 등을 통해 공적자금 5.5조원을 회수했고, 2012년 4월 기준으로 지분 56.97%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수잔액은 7.3조원이다.

민영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의결한 후 민영화 절차를 진행했으나, 2010년 12월 우리금융 컨소시엄의 입찰 참여포기 선언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을 선언했다.

2011년 중반 다시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최종 입찰 단계에서 1개 컨소시엄(MBK 파트너스)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입찰절차를 중단했다.

LOI를 제출한 사모펀드 3곳 중 MBK파트너스를 제외한 보고펀드와 티스톤파트너스가 예비입찰에 불참하기로 선언하자,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이어 2012년에도 민영화 추진이 재개됐으나 역시 무산됐다.

우리금융의 매각은 MB정권의 공약사항으로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와 메가뱅크(대형은행간 합병) 탄생이라는 2가지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만 여의치 않은 형국이다.

▲정부 지분 매각-지방은행 분리-사모펀드 매각 ‘부담’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지분 매각 방식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의 95%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약 10조5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잠재 후보군으로는 KB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가 꼽히는데, 산은금융지주 역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공개(IPO)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금융과의 합병이나 인수는 어려워 KB금융이 현재로선 유일한 상황이다.

하지만 합병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 회수가 어렵고 예금보험공사가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은행 매각방식도 있다.

우리금융 지주의 매각규모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고, 지방은행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이다.

지방은행은 우리금융에 시너지를 창출하기 보다는 사업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금융의 합리적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분할 매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0년 매각 추진 결과 지방은행의 병행매각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자산의 미매각 가능성 등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2011년 이후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주사 전체의 일괄매각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각 규모가 커 인수자가 쉽게 나서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사모펀드(PEF) 매각의 경우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2011년 매각 추진 당시 3개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만이 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함에 따라 PEF가 국민의 세금으로 정상화 시킨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PEF의 투자 후 행태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경영과 합치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 제기된 것.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국내 은행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계 PEF가 보여준 행태에 대해선 국민적 불만이 누적된 상태다.

즉 사모펀드 컨소시엄을 이용한 민영화도 가능하나, 론스타 이후 외국계 사모펀드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반대여론이 커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현금상환 합병 방식 유력?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합병 방식을 제안한 입찰자가 합병금융지주의 신주 외 현금 등 다양한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현금상환 합병 방식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금상환 합병은 교환하는 주식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현금이나 회사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 입장에서는 단순 합병 보다 정부 지분율을 대폭 낮출 수 있고, 정부도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에도 지방은행의 분리 없이 지주사 전체 일괄매각과 현금상환 합병 방식을 허용한 바 있다.

김효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금융을 A금융사가 인수한다고 가정할 경우 합병비율은 3대 5로 즉 37.5%를 예금보험공사에게 지불하더라도 예보는 여전히 19.4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민영화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금상환 합병 방식은 합병시 존속회사(합병법인)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주는 대신 현금이나 현물 혹은 회사채 등을 지급할 수 있어 정부 지분을 낮추고 공적자금 회수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