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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손주사랑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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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손주사랑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교보생명은 '손주사랑보험'이 스토리텔링 상품이라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이번 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조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매년 손자·손녀의 생일 때마다 생일축하금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납입 기준으로 매월 4만~5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면, 손자·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을 수 있다.

손자·손녀가 받게 되는 보험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 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생일축하금과 함께 조부모를 대신해 생일마다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생일 카드를 발송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손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세대간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도록 돕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핵가족화로 가족개념이 희박해지는 요즘 5060세대들에게 어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