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부통제 미비 및 즉시 미보고 '엄중 문책' 방침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 기자] 금융당국이 한화생명에서 30억원 규모의 허위보증 사고가 발생해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생명 직원 A씨가 지인 B씨에게 지급확약서 등 허위보증서류를 만들어 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조한 서류는 B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갚는다는 확양서였다. B씨는 이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써 30억원을 대출받은 후 자취를 감췄다.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면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한화생명은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 11월 알았음에도 4개월이 넘도록 숨겨왔다.
한화생명은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A씨를 면직 조치했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한화생명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한화생명은 상환 의무가 없음을 대부업체에 통지한 뒤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면서 부당대출 사실이 금감원에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