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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사기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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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사기 책임론 제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잘못섰다가 은행에 대위변제 형식으로 돈을 대신 물어주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허술한 보증관리가 주택보증사기로 연결되어 범죄 발생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검찰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대위변제 건수는 2011년 2957건에서 2012년 4816건, 2013년 65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위 변제한 금액도 2011년 572억원에서 2012년 1015억원, 2013년 1628억원 등 해마다 60∼80%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대위변제가 주택금융공사의 허술한 보증관리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사기를 수사해온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정만 지청장은 "시중은행들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범죄"라며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위해 국무조정실에 부패구조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시중 은행들로부터 77억원 상당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A(42)씨 등 대출사기단 25명 중 2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희망자'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 등을 각각 섭외한 후,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작성했다.

검찰은 대출사기단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준 B(28)씨 등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8명을 기소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