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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NG·삼성·한화·교보생명 담합혐의로 전격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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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NG·삼성·한화·교보생명 담합혐의로 전격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ING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담합 혐의’로 21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4일 조사관 3명을 파견해 생명보험협회를 현장조사한 공정위는 21일 ING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자살보험금 미지급 담합 관련' 2차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21일ING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에대해자살보험금미지급담합혐의로현장조사를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21일ING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에대해자살보험금미지급담합혐의로현장조사를실시했다
이들 생보사는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살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채무부존재 소송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법원으로 그 결정권한이 돌아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따라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하게 된다”며 “금감원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의 이런 ‘자살보험금 미지급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생보사 부서장 및 차장급이 참가한 사전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전 모임과정에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생보사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당시 모임은 결정권이 없는 부서장과 차장급에서 이루어졌으며, 언론 및 여론 등에 퍼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차원의 실무적인 모임”이라고 밝혔다.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결정을 위해 법원에 결정을 위탁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