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계에서 총 1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지급 방식에 사망연금 컨셉을 더한 것으로 민영연금보험으로는 처음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했다는 게 교보생명의 설명이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간 쌓인 적립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 연금도 제공한다. 보너스 연금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5년간 집중해서 받거나 수령을 미뤘다가 고령기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으로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나와 가족 모두의 꿈을 지켜주고자 하는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성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