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더 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채무조정요청권’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주로 기능했는데 사적 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은 현행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연체 발생 이후의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규율을 신설해 추가한 것이다. 추심을 규율하는 신용정보법 규율도 소비자신용법에 일부 이관됐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권의 생성부터 소멸까지를 전반적으로 규율한다. 개인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일반은행, 대부업자, 추심자 등 모두 포함)이 사업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해 보유하는 모든 채권을 말한다.
신용정보법 제정안은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도 채권추심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연락은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추심연락 총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차례 초과해 추심 연락하는 게 금지된다.
추심 연락에는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동일한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권금융기관,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락 행위는 모두 합산된다.
채무자가 조정을 요청하면 금융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금융사는 이를 위해 채무감면율이나 상환일정 등을 정한 내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조정 심사 진행 중에는 추심이나 채권양도가 금지되며, 채무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금융사 내부기준과 어긋나면 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사가 개인연체채권에 기한이익상실이나 양도 절차를 진행할 때도 채무조정요청권이 적용된다. 금융사는 절차 진행 예정일 10영업일 이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이 있음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기간(통상 30일)이 지날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해 대출잔액 전부에 상환의무를 지우고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율을 가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각 이후 이자부과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 채권자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채권자가 매각(양도)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한해 적용된다"며 "연체채무자가 채권양도 이후 늘어난 이자까지 상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회수가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