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 원에 불과했지만,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 원으로 30배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소기업 제외)에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혜택을 금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됐던 법인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원할 경우 동의 채널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위해 서면 동의만 가능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은 세부 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