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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징계 취소여부에 금융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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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징계 취소여부에 금융권 촉각

27일 취소소송 1심 선고
당초 20일 선고서 1주일 연기 치열한 공방에 법원 심사숙고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금융감독원 DLF 징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27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우리금융그룹이미지 확대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금융감독원 DLF 징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27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징계 취소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의 취소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열린다. 당초 20일 선고 기일이 잡혔으나 1주일 연기됐다. 손태승 회장 측과 금감원 측의 치열한 공방에 행정법원도 심사숙고 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DLF사태에 대해 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며 손태승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손태승 회장 측은 DLF 불완전판매 등이 있었으나 내부통제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내부통제는 적절히 작동했다며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손태승 회장 측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법상 CEO에게 포괄 책임을 묻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CEO 징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제출하는 법원의 명령에 미국 회계단체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법 상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 CEO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금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