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는 후불교통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 원까지 소액신용 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한 에스라인(S-Line)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0.3% 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요식업종에서 이용할 경우 5%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버스‧지하철 5% 청구할인도 제공된다.
카드 발급 가능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별 안내와 함께 신청 링크를 받아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카드 본업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ESG전략과 연계, 포용적인 금융서비스를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