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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중징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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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중징계 전망

금감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직무 정지, 디스커버리운용의 영업정지 조치 처분 건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홈페이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홈페이지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디스커버리운용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금융위에 각각 건의했다. 영업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스커버리운용 제재안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징계여부를 심의 중이다"며" 이와 관련된 금융위 논의 일정, 제재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