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회의추경 예산안 의결에서 나온 '전(全)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하는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됐다.
앞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연장이 결정됐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