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관리인으로 들어온 뒤 곧바로 '제3자 매각'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MG손보는 지난달까지 360억원, 오는 6월까지 9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경영계획서를 금융당국에 다시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공식적인 기한은 이미 끝난 상태다. 이달 초 금감원 실사 결과에서도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등 여전히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G손보가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이 경영관리인으로 선임된다. 이후 제3자 매각이 추진된다.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에 실패하면, MG손보는 정리되고 기존 계약은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계약이전'이 진행된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