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내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용역·재화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장례 또는 혼례 관련 서비스, 할부거래 여행상품(크루즈 여행상품) 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액, 납입 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며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