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에 선수금 제대로 통지 의무화

공유
0

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에 선수금 제대로 통지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내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용역·재화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장례 또는 혼례 관련 서비스, 할부거래 여행상품(크루즈 여행상품) 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액, 납입 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며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