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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환거래법 위반 과징금 조치···경영유의 2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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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환거래법 위반 과징금 조치···경영유의 2건 통보

과징금 5000만원, 정릉지점 업무 일부 정지 4개월
경영유의 조치···실적나누기, 고객 비밀번호 임의 입력 등 적발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고, 경영유의 2건을 통보받았다. [사진=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고, 경영유의 2건을 통보받았다. [사진=하나은행]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을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조치했다.

아울러 실적나누기의 '불건전 영업'과 고객비밀번호 임의 입력 등 '본인확인절차 소홀' 등의 경영유의 2건을 통보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979원과 정릉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 4개월을 조치했다.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3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2379억원)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총 3580건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영수확인서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경영유의 2건도 통보받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164건, 3520만5000달러)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받았다.

정릉 지점은 은행직원이 은행을 방문한 적이 없는 고객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고 서명과 도장을 날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