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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농업인안전보험 수급전용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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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농업인안전보험 수급전용계좌 도입

김인태 대표,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시행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 실질 보장케 돼 기뻐

NH농협생명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이 지난 1일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NH농협생명이미지 확대보기
NH농협생명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이 지난 1일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이 지난 1일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NH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NH안전보험은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며 만15세부터 8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주 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까지 확대된다.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낮아진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는 농업인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이 필요하다. 수익자인 본인명의의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해당계좌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들고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에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 보험금의 압류방지가 불필요시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통장 계좌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는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영위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