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영업점을 방문한 70대 여성 고객이 정기예금 중도해지를 신청하며 전액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당시 고객을 응대한 문보경 팀장은 업무 매뉴얼에 따라 현금사용처에 대해 질문했으나, 고객은 불안한 눈빛으로 "동생에게 급하게 빌려줘야 한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 다른 구체적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이후 영업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고 거래를 중지하고, 고객의 자녀에게도 연락해 피해사실을 알렸다.
문 팀장은 "고령의 어르신들은 보이스피싱 발생 시 순간 대처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금융투자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므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서 더욱 친근한 은행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봉경찰서는 문보경 팀장을 비롯한 쌍문동지점 직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로를 인정해 지난 20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