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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골프장 캐디 통학버스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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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골프장 캐디 통학버스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다음달 1일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다음달 1일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다음달 1일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 추가 적용대상은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이다.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 종사자 규모는 총 34만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됐다. 올해 1월에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됐다.

이번 추가 직종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보호 필요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또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SW 기술자와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는 월 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된다. 골프장 캐디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같은 화물차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또 고용장려금 제도 관련, 이전까지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