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23일 보험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부과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7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12월 경미한 상해·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충주 소재 의원에 방문했다가 병원 사무장 권유로 입원 후 정상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원한 환자 9명(피보험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해 2개 보험사로부터 175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등록취소·업무정지 제재를 처분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통해 최대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사들이 아닌 국민들이다"며 "보험사기로 누수된 금액은 처음엔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결국 보험사가 그 누수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보험료를 다시 인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2년 전부터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보험사기를 하겠디"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