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자금융 이체 거래 시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공동코드 대신 개별저축은행 명칭정보가 있는 점별코드를 통해, 이체정보 확인 단계와 이체결과 안내 단계에서 개별 명칭을 표시하기로 했다.
SB톡톡플러스 등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비대면 채널에서는 지난 21일부터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 전산·앱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은행·증권사 등 전자금융 참가기관도 올해까지 자체 전산개발을 마치고 개별 저축은행 명칭을 구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전자금융 이체 거래 시 개별저축은행 명칭 표시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착오송금 등 소비자 불편 해소 효과와 저축은행 명칭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