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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부정채용 의혹'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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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부정채용 의혹'서 무죄 확정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2부는 30일 오전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