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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실 사전에 막자"…금융당국, '금융안정계정' 도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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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실 사전에 막자"…금융당국, '금융안정계정' 도입나서

8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가칭)'을 만들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가칭)'을 만들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막고자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가칭)'을 만들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도입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 발동을 판단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지원과 사후 관리를 맡는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다. 부실 상태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는 현재도 예보기금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 지원은 위기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곳은 금융사가 발행한 채권을 예보가 3년 이내로 보증한다. 만일 채권 시장 경색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면 1년 이내의 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매입 등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지원이 끝나면 약정 기한 안에 자금은 회수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의 자체 부담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 출연이나 정부 보증 채권 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 마련을 위해 다음 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해당 대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