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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9억 허위 대출' 농협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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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9억 허위 대출' 농협 직원 구속기소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빼돌린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미지 확대보기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빼돌린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허위로 대출 받아 빼돌린 혐의의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현아)는 전날 업무상 배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
중앙 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 1년반 동안 고객들의 명의로 약 49억원을 몰래 대출받고, 이 중 29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 알려진 허위대출 금액 규모는 45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40억원까지 늘었다. 검찰 수사에서 8억750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확인돼 전체 횡령 금액은 50억원에 육박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앙농협에서 여신(대출) 업무를 담당해 고객 명의에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총 37명 이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한 한 피해자가 농협에서 자신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불법도박 등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A씨를 송치 받은 후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