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위 "빚탕감 감면율 50%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

공유
0

금융위 "빚탕감 감면율 50%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

감면율을 10~50%로 축소시 기존 제도보다 오히려 원금 감면 더 줄이는 꼴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새출발기금의 원금탕감 관련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는 빚탕감 감면율을 50%이하로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새출발기금의 원금탕감 관련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는 빚탕감 감면율을 50%이하로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의 원금탕감 관련 은행권과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빚탕감 감면율을 50%이하로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금 감면율을 10~50%로 낮춰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면율을 10~50%로 축소시 기존 제도보다 오히려 원금 감면을 더 줄이게 되므로 이는 현행 제도와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원금 감면시 그 손실을 은행권이 전액 부담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재원에서 원금감면 손실을 부담하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출발기금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담보채무의 경우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 감면이 없다.

또 60~80% 수준의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과잉 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데 부채가 1억원이나 부동산·동산 등 자산이 1억5000만원인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 감면 한도나 평균 감면율을 고려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감면으로 보긴 어렵다"며 "원금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는 0~70%,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의 경우 별도 제한이 없다. 이들의 평균 감면율은 각각 44~61%, 60~66%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원금 감면 차주 관련 현행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이용정보를 기록·등록해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신용상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차주가 열흘만 연체해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 이자 감면, 대출금리 3~5%로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며 "조정금리 수준도 결정된 바 없고 새출발기금 시행 당시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달금리 및 시중금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차주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부실 차주 채권매입시 기준이 일방적으로 은행에 불리해 '헐값 매각'을 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 참여기관의 저가매각 우려가 없도록 회계 법인의 가격 결정 공식에 따라 산정된 시장가를 기반으로 복수의 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를 통해서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며 "채권 매입가격이 채권가격의 최대 35%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신용채권의 경우 현재 부실채권시장에서 채권가격의 0~35%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지, 출발기금의 채권 매입가 상단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새출발기금 협약대상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차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제3자에 대한 채권매각을 제한해 차주들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전에 대부업 등에 매각돼 채무 조정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적용대상 차주의 범위, 조정금리 수준도 등 구체적 방안을 현행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권과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거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부실(우려)차주 기준, 채무조정 방법 및 매입 가격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소통할 계획으로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해 충분히 설명하고 9월 하순 제도 시행까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