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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침수된 차량 관련 보험 청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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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침수된 차량 관련 보험 청구시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 침수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는지 여부 부터 확인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차량 침수 관련, 보험사에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 침수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 부터 살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없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망가져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면 세제 감면 대상이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 받아 이를 첨부해 접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때 비과세 혜택 조건은 수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새로 사는 경우로 폐차 증명서도 필요하다. 또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간 사실도 증명돼야 한다.

비과세를 신청하려면 피해 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한 후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손보업계에서는 차량 침수 같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먼저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먼저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때 1단이나 2단 기어로 10~20km/h 정도로 천천히 지나가는 게 좋다. 이미 침수됐다면 시동을 켜는 건 금물이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 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로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생겨 더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