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검거해 이 중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4년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알게 됐다. 이후 자신들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명의로 총 91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 후 매월 보험료로 200만원 상당을 납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고, 심지어 병원 입원 치료 중에도 추가로 가입한 것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이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으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 일수 만큼만 입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채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국민적 관심과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