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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온라인 판매 시 전체확인 등 '꼼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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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온라인 판매 시 전체확인 등 '꼼수' 사라진다

소비자 이해 여부 실효성 중점···"이자율, 불이익 강조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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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향후 금융회사들은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 등을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했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건너뛰기 등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 이해 여부의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
11일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판매현장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4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상품 설명화면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3개 원칙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예금성 상품의 경우 이자율과 수익률을, 투자성 상품은 투자대상과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와 같이 상품 유형별 중요사항을 우선 설명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을 강조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금성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과 금리변동가능성 등 상품유형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권리에 관한 사항을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화면 크기를 고려해 상품설명서를 단순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반대로 금융상품 설명화면에 그림·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등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상품 가입 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2가지 원칙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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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먼저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담채널의 접근 및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상담채널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거나, 소비자가 조회하는 상품의 설명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정보탐색 도구 제공도 명시됐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를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향후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

이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 설명 이해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 등과 구분하고, 답변 가능한 질문을 통해 이해여부를 확인할 시에는 ‘예’나 ‘아니오’ 같은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협회와 협조해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별 이행계획을 취합해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금융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주요 은행 등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융협회, 주요 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TF)'을 통해 이행준비와 관련한 어려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 금융사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