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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송금규제에 블록딜까지···이틀간 시총 1.8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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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송금규제에 블록딜까지···이틀간 시총 1.8조원 증발

장 초반 2만7150원을 기록해 지난해 8월 상장 후 52주만에 신저가 쓴 카카오뱅크주 이틀 연속 하락세

카카오뱅크가 송금규제와 국민은행의 블록딜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틀간 시총이 약 1조8000억원 증발했다. [사진=카카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뱅크가 송금규제와 국민은행의 블록딜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틀간 시총이 약 1조8000억원 증발했다.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송금규제와 블록딜 악재로 이틀간 주가가 11%나 하락하며 시총이 약 1조8000억원이나 증발했다.

19일 증권가에 따르면 장 초반 2만7150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상장한 이후 52주만에 신저가를 다시 쓴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2만8650원에 장을 마감하며 전일 대비 8.17% 하락했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도 15조4335억원(17일)→13조6472억원(18일)→13조6472억(19일)로 주저앉으며 이틀만에 1조7863억원이 증발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54.44%의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 공모가 3만9000원으로 상장해 상장 첫날 시가총액 30조원을 돌파하며 KB금융을 제치고 단숨에 금융대장주 자리를 차지했다.

카카오뱅크의 이같은 급격한 주가 하락은 18일 언론을 통해서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작됐다. 3.70% 하락했던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18일 금융위가 나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급락했다. 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소식 탓이다.

KB국민은행은 18일 자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총 3800만주 중 1476만주에 대해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704원에서 블록딜을 진행했다. 이에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율은 8.0%에서 4.9%로 대폭 낮아졌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 자본 관리 효율화를 위해 기존에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중 일부를 매각했을 뿐이다"며, "은행은 이번 매각 이후에도 약 5% 수준의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로서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맺어온 다양한 제휴 및 협력 관계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