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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비교 "매월 2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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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비교 "매월 2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서 검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 등 개선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매월 2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매월 2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내 소비자포털에서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향후 매월 20일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선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단,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시체계 개선은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개별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었으나 은행간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번 개선을 통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시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뺀 것으로,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한다. 이는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은행권 예대금리차 추이 [자료=은행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은행권 예대금리차 추이 [자료=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공시를 △은행자체 신용등금 기준→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 공시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외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 등으로 개선했다.

먼저,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7월 신규취급액부터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로 변경해 공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 등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공시기준 변경으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가 실제 대출 시에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므로, 금리·한도 등 상세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달라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 확인이 어려웠지만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 적용된 예금금리 정보를 확인해 예금상품 선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금번 공시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금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금번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 및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