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위 "예대금리치 공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안착 위해 노력"

공유
0

금융위 "예대금리치 공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안착 위해 노력"

정부가 내년 상반기 SGI서울보증보험의 상장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내년 상반기 SGI서울보증보험의 상장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실시하고 기존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 공시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일부에서 예대금리 공시강화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야기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예대금리차 높은 은행 불이익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수신금리 상승→코픽스인상→대출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장금리 상승 시 이에 연동하여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 및 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수신금리↑, 대출금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대금리차 확대를 막기위해 은행권이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회피할 것이라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대금리차가 높거나 확대되고 있는 은행에 대한 불이익과 관련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