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MG손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정지시켰다. 특히 법원은 금융위의 조치가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