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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와 부실금융기관 지정 법정공방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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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와 부실금융기관 지정 법정공방 2심서 승소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없다' 판시

MG손해보험 사옥.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사옥.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MG손해보험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 금융기관 지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2심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1139억원에 달한다며 이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는 지난해 금융당국에 약속한 1500억원 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으며, 올해 1분기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69.3%까지 떨어졌다.

1심은 MG손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정지시켰다. 특히 법원은 금융위의 조치가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