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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이데이터·대출상품추천 서비스 이용시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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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이데이터·대출상품추천 서비스 이용시 유의해야"

28일,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 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8일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28일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되는 마이데이터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추천·서비스 등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이용 시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 시 등으로 세분화해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들이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 사실을 인지 못한 채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 전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모든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할 필요는 없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회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할 것을 추천했다.

더불어 자신이 가입한 마이데이터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며, 다만 서비스 가입 취소는 개별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휴 금융회사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대출 실행시점의 대출조건이 마이데이터에서 제시한 비교추천결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출상품 비교 추천서비스 플랫폼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체결권은 금융회사에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