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29일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국채로 지급해 상환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중앙회는 예보와 체결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어업인 지원 기능회복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조기상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 6월 예보와 체결한 합의서 개정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지급해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한 만큼 향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수협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