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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장애인 의무고용 소홀···토스뱅크 '전무(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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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장애인 의무고용 소홀···토스뱅크 '전무(全無)'

인터넷전문은행 장애인 고용현황 기준치 10분의 1, 시중은행은 3분의 1로 '저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은행권, 사회적 책무 다하는 모습 보여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 의무를 등한시 한다고 지적한 가운데 토스뱅크는 2022년 상반기까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토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 의무를 등한시 한다고 지적한 가운데 토스뱅크는 2022년 상반기까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토스뱅크]
"은행들이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3일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장애인 의무고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올해 상반기 기준 기준치인 3.1%의 10분의 1 수준인 0.35%에 불과했다.

특히, 토스뱅크의 경우 2022년 상반기까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뱅크 고용률 0.49%(총 직원 수 1217명 중 6명 고용) △케이뱅크 고용률 0.21%( 468명 중 1명 고용)로 나타나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2억6000만원(2019년)→4억2000만원(2021년)까지 65% 증가했고, 케이뱅크의 경우, 5000만원(2019년)→1억5000만원(2021년)으로 3배 증가했다.

더불어 시중은행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율률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에서 정하는 3.1%의 3분의 1 수준인 1%에 그쳤다. 고용부담금은 매년 40억~50억원을 납부하며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538억원에 달했다.

최승재 의원은 "예대마진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이 사회적인 책무는 여전히 등한시하고 있다"며 "장애인 직접채용이 아니더라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처럼 장애인 채용 의무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담금만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혁신과 포용 금융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은행들이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