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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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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항용 교수, 권남주 캠코 사장, 이영 중기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박순철 변호사.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항용 교수, 권남주 캠코 사장, 이영 중기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박순철 변호사. [사진=연합]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조원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기금 업무협약'과 '현판식'을 진행했다.
출범식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새출발기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 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자(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거치 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차주의 경우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만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더욱이 출범전 논란이 일었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도 거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이날부터 1년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 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시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