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협의 횡령 범죄는 금융기관 전체 횡령의 27%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농축협에서 대다수인 212건의 횡령·배임 등 범죄가 발생했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에서는 각각 22건과 11건이 발생했다.
범죄 종류로는 고객예탁금, 공과금수납대금, 고객보험금 등을 빼돌린 사례가 주를 이뤘으며, 주식·코인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려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전체 횡령 사고의 27%가 농협에서 발생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업인 권익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협 자금이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도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농축협 등 상호금융사의 횡령과 관련 법적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