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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차입 한도 완화 소식에 보험사,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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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차입 한도 완화 소식에 보험사, 한숨 돌려

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열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만 빌릴 수 있는 규정’ 풀어줘 유동성 확보에 숨통 트여

연말, 퇴직연금 자산의 대규모 썰물 가능성 제기로 유동성 확보에 비상 걸린 보험사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차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돈 마련의 길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단, 12월 퇴직연금 금리 경쟁 시기를 앞두고 보험사들은 고객을 뺏기지 않고자 이미 높은 금리의 상품을 공개했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는 결정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를 내년 3월까지 10%에서 미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허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계가 보유한 퇴직연금의 상당수는 오는 12월ㅣ 만기다.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갈 상황에 직면한 것.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은 보험사들은 주름살만 깊어져 갔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성보험(저축보험·연금보험) 해지도 늘자 보험사들은 해지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렸다. 특히 중소 보험사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컸다.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보험사들이 채권시장에 뛰어 들어 채권을 대규모로 팔면 채권 시장은 더욱 혼탁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큰 손' 역할을 해 왔었다.하지만 채권 매도에 나선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만 빌릴 수 있는 규정을 풀어 주면서 이론적으로 굳이 채권을 팔지 않아도 적립금을 담보로 상당한 단기 자금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애매한 보험사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RP매도 허용 규정을 명확화 한 것도 돈을 빌리는 것을 수월케 한 것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특별규정은 다른 금융사 등에서 돈을 빌리도록 허용한다. 많은 보험사들이 RP매도를 하는데, 정작 시행령에는 특별계정의 RP매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금리와 투자시장 위축으로 자본성증권(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마저도 어려웠던 보험사들 입자에선 전체적으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준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시기가 다소 늦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조금 더 일찍 내용이 공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12월 퇴직연금 만기 시기를 앞두고 이미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공개된 상황이라 이자 부담만큼은 그대로 안고 가게 됐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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