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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인세 완화 막기 위해 금투세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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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인세 완화 막기 위해 금투세 드라이브?

집토끼도 잡고 협상카드로 쓸 수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유예 촉구 시위를 벌였다. 사진=한투연 네이버 카페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유예 촉구 시위를 벌였다. 사진=한투연 네이버 카페 캡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선 여야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심사한다. 오후에 진행될 전체 회의에선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의 경우 5000만원, 해외 주식 등은 2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 중에는 세금이 생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안’에 결국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래세 폐지와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를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일치하고 국민의힘과 확실하게 각을 세울 수 있으며 법인세 완화를 막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문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투세 논란의 이면에는 조세 문제에 대한 불만이 있다. 금투세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활성화됐다. 당시 핵심 문제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같이 가므로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더좋은미래’는 지난달 22일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서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 수익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 낮고, 이런 세율체계는 인적자본 축적보다는 투기성 자산 운용에 시간과 노력을 더 사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금융인 부동산 수익도 모두 종합과세 체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사실 대상자도 1% 미만의 상위 개인투자자이고, 내년에 증시 전망이 불확실하므로 실제 대상자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리고 예산 관련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완화 문제다. 법인세 완화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므로 금투세 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에 비해 기본공제가 커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 금투세를 개인투자자들만 내게 될 수 있다 △ 금투세 도입으로 향후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외국인 등 일부만 국내 증시에서 혜택을 챙기게 된다 △ 금투세 도입 이후 ‘큰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금투세 유예 문제와 관련해 “유예가 현실적 해법이기는 하지만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폐지가 유예보다 근본적 해법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선 금투세 도입이 유예되더라도 결국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도입 반대 여론만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향후 양극화 심화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금투세 문제에 대한 대중의 견해도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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