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됐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된다.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는 상당하다. 청약철회 시에는 대출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중도상환은 대출 이력이 남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기간 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가 더 유리하다.
흥국화재는 이에 발맞춰 자체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 안내 강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점 설명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흥국화재 관계자는“오프라인 대면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디딤돌 하나를 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배제되지는 않는 금융서비스,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