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환급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환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하면 즉시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법시행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에게는 구제 강화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할 계획이며, 법시행 이전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는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부당 할증보험료 86억원이 환급됐지만 아직 1312명이 2억4000만원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캠페인을 통해 보험업계는 장기 미환급자에게 환급을 안내하는 연락을 확대하고 연락두절시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예정이다.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돼 부당 할증보험료 수령 동의를 받으면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해 환급이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받지 못한 계약자들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