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8일 지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 등을 연장하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며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지난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했다가 이후 다시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실제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2단계가 유지되면서 지방 주담대 차주의 대출한도 축소 가능성은 당분간 미뤄진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